이전안되는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법률적 구속이나,범법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조언구합니다.
사례)
"갑"(채무자) 으로부터 대여해준 채권500만원을 확보하기위해 대출업자 (채권자)"을"이 "갑"의 차량을 담보로 압류하고, 기한내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에대한 모든 소유와 권리행사를 포기하겠다는 포기계약서(각서)와, 차량등록증,인감.등본등 종합보험을 들기위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양도했을시에, 채권자"을"은 변제기간이후에 , 채권확보를 하기위해, 이를 이전안되는 차량으로 제3자인 "병"에게 판매했을경우에, 이전 안되는 차량을 알고 일체의 서류를 포함해서 종합보험도 들고 구입한 "병"은 아래와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때."병"은.
==>> "병"은 채권자 "을"에게 차량운행으로 인한 불법적행위와,교통법규위반의 대한 일체책임을 지며, 추후 채무자 "갑"의 채무상환으로 인한 차량소유권행사시,"병"은 차량구입대금을 받고 ,"갑"이나 "을"에게 구입한 차량을 인도한다는 계약서 작성함.
1.범법행위로 징역이나,벌금등의 형벌,해당사유가 되는지요.
2. 사후 차량사고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데있어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못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불법? 운행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행사에 대해 거절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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