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수도불통죄로 형사고발했던 그 사건과 연관된 일입니다.
두 아이를 버린 그 인간이 아이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를 길바닥에 버려놓고 고아원에 1년이 넘도록 찾아가지도 않는 인간이 아이엄마에게 양육권을 주지 않아 아이엄마가 고아원에서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양육권을 준다고 했다가 못준다고 했다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하네요....
아이엄마는 그냥 울면서 기다리기만 할 뿐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라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양육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양육권도 양보안하는 아버지에게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아이엄마는 직장도 구하고 전세방도 얻어 아이를 데려오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홀로서기를 하려 무척이나 노력했지요..
특히 큰아이의 경우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져 대인기피증상까지 보이려 한다는군요...죽일 놈!
법적으로 할 때 아이엄마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불쌍한 두 아이를 엄마 품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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