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좋은 답변 달아 주시는 이동준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복합상가의 극장 매점층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임대를 1년 주고 만기가 되어서 임차인은 나가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분양 받을 당시에는 품목은 안정해 졌습니다 임대당시 관리소측과 임차인만 합의
하여 건어물,슬러쉬,츄러스등을 지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만기 일주일전에 그만하겠다는 통보과 왔습니다.
상가에 가보니 품목을 임차인이 포기를 하고 기계를 옆매점에 팔았습니다.
저희는 건어물 품목을 정하여 입점해서 직영할려고 하니 관리소측과 기존 다른
매점의 사람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입주확인서를 받으려 관리소측에 문의 했지만 품목 문제로
입주확인서를 안끊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게는 문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떤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수 있는지요.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싶습니만. 관리소측과 기존매점주등의 텃세가 너무 셉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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