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외향님의 질문에 의하면 몇달전 회사를 퇴직할 당시 퇴직금 정산이 잘 못되었다
는 사실을 이제야 발견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회사가 퇴직금 정산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청구를 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미지급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는 현재에도 그 청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먼저 회사에 방문하셔서 류외향님이 받으신 퇴지금과 관련한 부분의 정산 내
역을 요구하시고 만약 다른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미지급한 퇴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류외향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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