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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받고 계약 해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9-11 17:28:36
추천수 2
조회수   854

제목

사은품 받고 계약 해지...

글쓴이

함남호 [가입일자 : 2002-02-04]
내용
두루넷을 새로 가입하면서 사은품으로

6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은품으로 받은 6만원은 두룻넷 본사 행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지역 가맹점 자체 행사였고 그와 관련하여 언제까지 써야 한다는

어떠한 문서나 구두약속,행사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관련 문구는 없었습니다.

상품자체가 3년 계약 짜리이고 그 상품에 가입한 대가로 6만원을

받았습니다. 해지에 관해서는 서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시 그간 할인받은 금액 환불 그러니까 3년 계약을 근거로

할인을 받았으나 3년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그간 환불받은 기간을 무약정으로

추정하여 할인받은 금액은 본사 규정이라 당연히 환불합니다.



그러나 단순 상품 가입에 따른 사은품은 그 상품을 끝가지 쓰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반환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물론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어떠한

사은품 환불 규정이나 약속,계약이 서로 없었습니다.



두루넷 본사에 문의한 결과 본사와 무관한 사은품이고 해지는 본사에서만 받기때문에 그냥 본사에서 해지하시면 되고 사은품 반환은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고 보여진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으면 그냥 해지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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