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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9-11 06:18:12
추천수 2
조회수   333

제목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김인수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엊그제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인수입니다

너무도 황당하여 집사람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적으라 해서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사고 개요:

2004년9월6일 오후 17시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5동 부흥 초등학교 근처 골목 사거리에서 피해자인 저 이 현정과 저의 자녀 만4살 남자 만3살 여자 아이를 데리고 슈퍼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나오던 중 가해자의 차량이 딸이 타고 가던 세발 자전거의 뒷부분을 가해자의 차량인 SM5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버로 충격하고 다시 조금 앞서 가던 나의 무릎 근처를 동일 부위의 범버로 부딛혀 제가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무릎이 순간적으로 굽혀지는 충격을 받았고 앞서 충격하였던 딸이 타고 가던 세발 자전거는 부딪친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져 나간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다행이 나와 나의 딸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과와 사고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를 현장에 버려둔 채 근처로 도주해 버리자 이에 화가 난 제가 17시02분경 112에 신고하였고 약8분정도 지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내 부흥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도망갔던 가해자의 신병이 확보되었고 그 후 파출소로 연행된 가해자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약 30분 넘게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등 사고에 대한 정상적인 초동 진술서를 받을 수 없었던 가해자는 해당 경찰서로 인계돼 부평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0.13이라는 수치의 음주 사실을 측정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조사관은 피해자인 저의 진술 조서를 받던 도중 술에 취한 가해자의 방해로 진술 조서를 끝내지 못하고 다음날인 7일 아침10시에 다시 진술서를 받기로 조사관과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인 7일 저는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비가 많이 오는 등 현장 조사가 불가능 하니 다시8일 진술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8일 오후13시경 담당 조사관과 함께 사고 현장에 온 가해자와 사고를 처음부터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인이라고 내세운 남자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이 자리에서 가해자와 가해자가 내세운 증인은 가해자의 차량으로 저와 저의 딸이 당시에 타고 있던 세발 자전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로 사고 발생2일이 지난 차량에서 아무런 사고에 대한 흔적이 없지않느냐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고당시 차량은 외관이 좀 지져분한 상태였고 사고당시 유리창을 올리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운전자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자동차 유리를 두드려 손바닥 자국이 당시에 차에 남아 있었는데 현장 조사시에는 차가 깨끗하게 세차된 상태였고 그리고 7일 새벽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는 전혀 빗물이나 기타 다른 오물이 묻어 있지 않은 깨끗이 새차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가해자가 데려온 증인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약점잡아 피해자인 제가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고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으로 치료와 진단서를 발급 받은 파렴치범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고당시 가해자의 차량이 썬팅으로 인하여 차량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음주를 했었는지 당시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먼저 받힌 딸의 안위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파출소에서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만 한다면 사고가 경미한 까닭에 금전적인 피해보상은 바라지 않는다고 경찰관에게 분명하게 저의 남편을 통해 밝힌 적이 있었고 또한 파출소에 도착해서도 근무중인 경장님에게도 사고 후 도주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만 한다면 일체의 금전적인 피해보상은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분명히 했었읍니다 하지만 파출소안에서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제 가족에게 비웃는 듯한 웃음을 보이는 등 전혀 사과할 뜻을 보이지 않아 정식으로 경찰관에게 법대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다음날인7일 사고로 부딛친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정형 외과에서 물리 치료를 받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지만 피해자인 저 이 현정 자신과 저의 남편 또한 운전을 하고 있기에 언제 자신이 실수를 하여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가해자가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단서 제출은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저와 제 남편의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와 제 남편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고가 분명하게 났었고 가해자가 도주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아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부탁했을때는 모두 보기는 했지만 증인을 될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제가 이런 사고를 처음 당했고 또한 그럴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경찰이 올때까지 사진을 찍어 놓는다던가 하는 증거보존은 해 놓질 못 했지만 경미한 교통사고로 돈이나 뜯어내는 그런 나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점 1 : 가해자의 말대로 사고가 나지 않았었다면 왜 제가 가해자의 차량유리창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했을 때 바로 내려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

2분 이상 핸들에 얼굴을 대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사고의 충격이

운전자에게 전달 되었기 때문 아니냐는 것 입니다.

2 : 주변 골목 사거리에서 가해자의 차량으로 인해 차가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 왜 차를 두고 도망쳤는가?

가해자의 말로는 집에 가려고 내려서 집으로 갔었다고 하는데

가해자의 차로 인하여 주변에 다른 차들이 통행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차를 길 가운데에다 두고서 가까운 거리가 아닌 집을

갈수가 있으며 사람을 치어놓고 죄송하다는 말도 없냐고 항의하는

제게 말 한마디 하지않고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 나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3 : 또한 가해자가 처음부터 사고가 난 상황을 봤다고 주장하는

친구 남편이란 남자는 사고 발생 후 5분이 지난 다음에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와서 길 가운데 있던 사고 차량을 임의로 옮겼습니다.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서야 나온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사고를

목격 할 수가 있었으며 또한 제게 명함을 주며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고 후 즉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다면 뺑소니라고 알고 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와서야 숨어 있다 증인이라는 남자가 나오라고 하자 나온점은

뺑소니에 해당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고는 오후 5시에 났었고

가해자가 도주한시간은 사고 후 2분정도가 경과된 시간이었고 가해자가

도주 후 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나온 시간은

그로부터 약 3분정도가 지난 시간이었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그로부터약 4~5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사고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서 경찰이 도착 할때까지

약 10여분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4 : 사고 발생 3일 후 현장 조사에서 가해자와 증인이라는 남자는

저의 딸이 타고 있던 세발 자전거가 사고 당시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저의 집에까지 조사관과 함께 와서 확인하고 갔었는데

사고 당시 물건을 샀던 슈퍼주인과 슈퍼 앞 간이 의자에 앉아 있던

아주머니 두 분도 현재의 자전거가 사고당시의 세발자전거라고 증언 해

주었었지만 가해자와 증인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점만 보더라도 사고당시 처음부터 보았다는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큰 아이가 타고 다니는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어린이용

두발 자전거와 둘째 딸 아이가 놀이터에서 타는 뒷부분이 플라스틱

제질의 세발 자전거만 있을 뿐입니다.

5 : 현장 조사를 나왔었던 조사관과 가해자는 차량에 아무런 사고의 흔적이

없지 않느냐며 허위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어린 자식을

담보로 그런 허위 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후 현장 조사까지는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정도의 시간이면 얼마든지 사고 흔적을 감추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되며 실제로 현장 조사에서 가해자의 차량은 깨끗이 세차된

상태였습니다.



어제도 가해자와 증인이라는 남자는 사고 현장 주변을 돌아 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저와 제 남편이 허위로 사고신고를 했다는 증인을 만들려고 제가 보는앞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피해자 이면서도 증인을 확보하지 못해서 파렴치한 공갈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 저는 피해자 진술도 하지 못한 상태이구요..

처음에도 밝혔듯이 이 사고로 인한 어떠한 금전적인 피해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처음에는 합의서도 작성하여 빨리 끝나길 바랬으나. 이젠 그 양심 없는 사람을 꼭

처벌 받게 하고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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