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자식들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거나, 대신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이유구님의 어머님이 친구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유구님이 어머님을 대신해서 돈을 받을 권
리는 없습니다.
* 단지 이유구님이 어머님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게 된다면 이 경
우 이유구님이 어머님을 대신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유구님이 친구
분과 부모님들간의 채권, 채무에 대해 합의하여 이를 공증하실 생각이라면 이유구님,
친구 모두 부모님들로 부터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한 위임을 받은 후에 할 수 있습니
다.
* 또한 위와 같이 공증에서 의해 돈을 갚겠다는 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지만 어머님
이 받으신 차용증, 그 동안 이자를 받은 통장의 내역을 증거자료로 하여 돈을 빌려간
친구 아버지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친구가 한의사여서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친구 아버지이지 친구가 아니므로 치구 재산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유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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