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준욱님께서 2004-09-09 11:13:37에 쓰신 내용입니다
: 1990년도 쯤 부친께서 농협으로 부터 300만원, 모친께선 200만원을 5년 거치 3년 상황이라는 농자금을 대출하였습니다. 부친이 대출한 300만원은 상환하였으나, 모친의 200만을 상환하지 못하고 양친께서 별세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친의 빚을 모르다가 농협에서 전화가 와서 그 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빌린 것이 아니고 모친이 빌린 2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증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조부님으로 부터 산 1정을 물려받은 것을 저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전 약 100평정도가 있습니다.
:
: 1. 모친의 빚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
: 2. 그렇다면 모친의 빚을 제가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 3. 지금 있는 재산이 모두 아들에게 있고 저에겐 아무 것도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친의 빚을 상속받으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상속에는 적극적 재산 뿐 아니라
소극적인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돈을 갚으라고 했을 때 상속포기를 3개월 내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지, 보증을 해야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2번의 질문은 모호한데,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만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되고 그 쪽에서 어떠한 법적인 제스처를 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은준욱님 앞으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3번의 질문의 경우에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면 집행만 안되는 것이지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증여한 시점과 상속이 개시된 시점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