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이 있는지 오늘 첨 알았군요.
내용 말씀드릴께요.
단독필지에 A, B 두개의 건물이 있구요.
A건물이 1966년에 최초로 지어지고 2년뒤인 1968년 B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건물을 증축하려고 했더니 A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하여 증축허가가 떨어지질 않은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보관서류들을 꺼내어 찾아보니 A건물에 대한 서류는
아무것도 찾아내질 못했고 B건물에 대한 "건축허가필증"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허가필증 안에 보니 A건물에 대한 내용들이 기존건물자료로서
첨부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할구청에 그 문건을 보여드렸더니 인정 안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당연히 안된다고 하겠죠..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소송을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A건물이 정식건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첨부자료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걸까요?
물론 정식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력은 없겠지만 소송을 걸었을때
증거자료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B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것은 이미 A건물이 정식건물로서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것 아니겠는지요?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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