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전세를 얻었는데 근저당이 생각보다 많아서 고민하다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공매 또는 경매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경우 임대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적고 부동산 중개인의
증인으로 각각 도장을 찍었습니다(부동산 중개인의 증인도 공증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계약서의 특약사항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임대인에게 또 다른 재산이 있을경우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보상받지 못할경우 형사고발(사기죄?)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손해를 안보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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