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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받고 싶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9-08 17:43:52
추천수 3
조회수   767

제목

전세자금을 받고 싶습니다.

글쓴이

김강모 [가입일자 : 2002-03-30]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천에서 빌라 1층을 2002년 3월에 전세계약하여 2004년 3월 만기되었으나

자동연장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0월에 신규 주공아파트 입주가 있어서 집주인에게는 금년 3월부터 10월에 집을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8월초에 다시 한번 집주인에게 알려주었으나 집주인은 현재 10월까지 돈을 줄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를 6500만원에 살았으나 현재는 시세가 많이 떨어져 4500~5000만원 정도이나

부동산에 전세값은 조정없이 6500만원에 내놓아 현재상태로는 누구도 계약을 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집을 빼기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집주인은 관심도 없으며 가격조정의 여지도 없습니다.

저는 이 전세자금을 받아야 아파트 잔금을 처리할수 있는 입장이라 상당히 난감합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집주인에게 10월 22일자로 전세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구두상의 통보외에

향후 소송 및 분쟁시에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집주인이 10월 22일까지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얼마의 시간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돈을 돌려받지 못한채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주인에게 물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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