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진님의 질문 내용에 의하면 2001. 전 임차인으로부터 음식코너를 인수할 당시 2
년의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2년 후 계속 계약을 연장하려는 최수진의 의도에 의해 매
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2년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동
종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2001녀도부터 2년이 되는 2003년경까지 영업을 한 후 다시 1년
을 연장 계약하였으나, 현재 임대인인 백화점에서 점포를 지하로 이전하든가 아니면
점포를 비우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수진님은 매도인에
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2년 후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에서 과연 계약 연장을 5년으로 볼 것인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5년으로 보는 것에 대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계약 기간을 5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무엇때문에
임대인인 백화점의 1년 연장에 동의하였는지, 5년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당
시 백화점의 5년 연장에 거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문제점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
로 답변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입증자료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최수진님
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위의 질문만에 의해 소송이 가능한지, 승소가 가능한지
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더욱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신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경우 본변호사나 인터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 3482- 2100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최수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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