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지식이 없고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1년 모 백화점내 1층에 위치한 페스트 푸드점을 운영하고자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페스트 푸드 프렌차이스 본사와 프렌차이스 계약을, 현재 점포 운영주와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2개의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요.
계약 당시 백화점과의 점포 임차 계약이 약 2년 남아 있었기에 이를 승계하고 2년후의 점포 임차 계약이 불투명하기에 계약서에 "2년 후 점포 임차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니 다른 곳에서 동 업종을 영업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재계약이란 통상 5년을 의미함을 양측이 모두 인정한 상태이나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인 2003년 백화점 측에서 점포 임차 재계약으로 1년을 요구하였고 점포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인 백화점 측의 의지에 따라 1년을 재계약하게 되었고 1년 후인 2004년 백화점 소유주가 바뀌면서 계약 종료 시점인 2004년 8월, 결국 백화점 측은 현재의 점포를 비우고 지하 1층으로 이전하거나 완전히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로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저의 추가 부담금이 약 1억여원에 이르고 지하상가로 갈 경우 향후 매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므로 점포의 지하 이전도 매우 회의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 점포주에게 계약에 명시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른 곳에서 동 업종을 영업할 수 있도록 책임져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전 점포주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해석이 어떤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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