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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시 청구금액 산정방법.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9-08 09:33:28
추천수 1
조회수   1,495

제목

손해배상 청구시 청구금액 산정방법.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위의 경우 a업체의 상호 및 출판물을 무단 사용한 b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표



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처분을 받고 벌금을 납



부, 형사사건은 종결다면, 이와 같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맹형주님의 질문 내용과 같



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맹형주님의 질문은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에 관해 문의하셨지만, 사실 위의 질문 내용



에 의해서는 손해배상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기록에 b업체가 언제부터 a업



체의 상표 및 출판물을 도용했으며 한달 매출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수사기록을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수사기록에 근거한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에 대한 입증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단 형



사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형사기록을 가



지고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경우 본변호사나 인터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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