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광호님의 질문은 상가에 대한 전대차에 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원
주인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a가 상가의 일정한 부분을 칸막이 공사하여 재임대한다
는 것은 a가 상가를 전대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a는 칸막이 공사를 하고 칸막이 공사한 부분을 전대하기 위해서
는 원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원주인의 동의없이 a가 임
의로 전대차계약을 하고 전대를 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가 되고 이와 같은 경우 원
주인은 a와 전차인 모두에게 상가명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원주인의 동의가 있
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주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일반 임대차계약과 같
은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원주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
실을 입증할 확인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원주인의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을 하고 전대차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상가임
대차보호법에 의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광호님이 a와 전대차계
약을 하실 것이라면 먼저 원주인의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정광호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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