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수고많으십니다.
A는 교재, 학습지 등을 출판하여 판매하는 업체이고, B는 인터넷 동영상 학습업체인 바, A는 자신의 상호 및 출판물의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한 B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일이 있습니다. 고소결과 B는 저작권법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처분을 받고 벌금을 납부,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사실이 인정됨에 따라서 A는 현재 B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코자 하나, A가 위 저작권침해로 유무형의 손해를 입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청구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A의 판매부수가 감소했다던가 기타 손해를 입은 사정에 대한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또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없다면 청구금액을 임의로 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침해를 당한 것이 형사상 인정되었어도,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