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평짜리 상가를 원주인으로부터 A라는 사람이 1억에 임대를 했는데,
A는 이 상가를 반으로 칸막이 공사를 하고 10평을 다시 재임대 한다고 합니다.
(3층 건물인데, 2,3층은 주택, 1층은 상가인 건물임)
제가 이 10평 짜리 상가를 A와 임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
1) 이 경우 원주인하고는 계약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한가요 ?
2) 재임대의 경우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3) A와 계약할 경우 어떻게 해야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지요 ?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어디 내 맘 같읍니까?
잘 되면 좋지만,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플것 같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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