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원님께서 2004-09-07 12:30:57에 쓰신 내용입니다
: 2003년 12월 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를 하였으며 , 04년 5월 직장 관계로 부산에서
가족이 서울로 옴겨야할 상황이라 4월경 주인에게 통보하고 6월 중순 서울로 이사를
하였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6월 중순이후 계속해서 집이 비어있으며, 5월중순경 어떤 분이 계약금 1백만원을 거시고 6월15일 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고자 하고 주인에게 통보 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며, 계약금 1백만원은 저희가 보관하게 되었읍니다. 그과정에서 주인이 사후 절차및 모든 권한을 저희에게 위임을 하였읍니다. 그후 6월 7일경 계약자로 부터 계약금 포기와 계약포기 의사를 전달 받았고, 저희도 이미 서울쪽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하는수없이 6월 18일경 이사를 하였읍니다.(현재 집이 비어 있읍니다)
: 현재 다른 전세 계약자가 계약중인 상태이며, 주인집에서 말하길 현재 계약자가 잔금을 치를 경우 지난번 계약취소자의 1백만원을 공제후 나머지 전세금을 반환하겧다고 하는데, 이경우 1백만원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으며? , 이러한 손해를 보지 않을려면 저희가 취해야할 방도는 무었인지 알려 주십시요.
2003년 전세계약 당시에 2년 계약을 하신 것 아니신지요?
2년 계약을 하셔 놓고도 사정상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미리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동안에 새로 임차 내지 전세계약을 맺을 사람이 찾아 왔다는 이야기같아 보입니다. 그 사람이 100만원 계약금을 걸어 놓고는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에 이 100만원의 관리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주인 즉 임대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의 계약인지 아니면 임차인과 새로 들어올 전차인과의 계약인지가 중요합니다.
위의 언급에서 위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인 즉 임대인을 임차인이
위임받아서 새로 들어올 임차인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위에서 받은 금원인 100만원은 주인 즉 임대인의 소유에 해당하며 임차인인 위임받은 자 즉 수임인이 보관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주인인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해주는 관계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전세 내지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 기간동안에 임차인이 책임지고 전차인을 구하여 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는 형태 즉
임차인과 새로 들어 올 전차인가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주인인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형태여야 위 100만원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 경우에 직장관계로 서울로 이사하셨고 위 건물을 계속 관리하실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인을 대리 내지 주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로 보이므로 전자의 관계로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손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보다 앞서서 이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가 난다면 오히려 주인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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