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옳은지 알고싶읍니다.
2003년 12월 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를 하였으며 , 04년 5월 직장 관계로 부산에서
가족이 서울로 옴겨야할 상황이라 4월경 주인에게 통보하고 6월 중순 서울로 이사를
하였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6월 중순이후 계속해서 집이 비어있으며, 5월중순경 어떤 분이
계약금 1백만원을 거시고 6월15일 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고자 하고
주인에게 통보 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며, 계약금 1백만원은 저희가 보관하게 되었읍니다. 그과정에서 주인이 사후 절차및 모든 권한을 저희에게
위임을 하였읍니다.
그후 6월 7일경 계약자로 부터 계약금 포기와 계약포기 의사를 전달 받았고, 저희도
이미 서울쪽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하는수없이 6월 18일경 이사를 하였읍니다.(현재
집이 비어있읍니다)
현재 다른 전세 계약자가 계약중인 상태이며, 주인집에서 말하길 현재 계약자가
잔금을 치를 경우 지난번 계약취소자의 1백만원을 공제후 나머지 전세금을 반환하겧다고 하는데, 이경우 1백만원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으며? , 이러한 손해를
보지 않을려면 저희가 취해야할 방도는 무었인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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