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묘가 타인 소유의 땅에 분묘되어 있습니다. 이는 얼마전에 새로이 땅을 구입한 사람이 측량해 본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땅이 저희 것인줄만 알았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으로 부터 이장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4개의 분묘를 모두 옮겨야 될 형국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하여 이장을 하지 않고 현재의 자리에 조상을 모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뭍히신지 20여년이 넘으셨고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묘자리는 10년이 안 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례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의 취득요건으로는 첫째 소유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와 둘째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와 셋째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에는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만,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분묘는 일단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셋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쪽에서 내용증명을 띄었다고 하니 승낙이 없는 경우로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합의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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