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흐름은 이러합니다.
장소: 시골 농지와 임야를 낀 땅
할머니(등기상실소유주 아님)의 허락을 받고 누가 집을 지었읍니다.
일년뒤 (아버지)등기상의소유주인이 그 집을 보고 철거하라고 했지만, 법적인 무지로 인하여 그냥 시간이 흐르고 문제가 복잡해지자 집을 지은 사람은 딴 사람(제3자)에게
집을 팔았읍니다.
(제3자)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경우 땅의 소유주는 원상복구명령(집을 철거하는 요구)를 할수 있는지.
이같은 상황에서 집의 소유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땅에서는 주인허락없이 집을 짓고 사람이 살고 있읍니다.
제가 얼핏들은 바로는 시골농지에 집을 무단으로 짓고 땅 주인이 2년안에 아무언급이 없으면 그집의 소유는 집을 짓고 사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던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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