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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9-06 15:48:28
추천수 3
조회수   848

제목

분묘기지권

글쓴이

고희준 [가입일자 : 2001-01-13]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묘가 타인 소유의 땅에 분묘되어 있습니다. 이는 얼마전에 새로이 땅을 구입한 사람이 측량해 본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땅이 저희 것인줄만 알았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으로 부터 이장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4개의 분묘를 모두 옮겨야 될 형국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하여 이장을 하지 않고 현재의 자리에 조상을 모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지극정성으로 묘자리를 관리해서 매우 훌륭한 터가 되었는데 지금와서 그 땅에서 나가야 된다니 막막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뭍히신지 20여년이 넘으셨고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묘자리는 10년이 안 넘었습니다. 그동안 잘 사용해오던 묘자리를 이전해야 만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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