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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후 민사로 가야하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9-06 14:29:48
추천수 3
조회수   1,104

제목

기소중지후 민사로 가야하나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원종웅님의 질문에 의하면 원종웅님은 중고차를 구입해 주겠다는 친구를 믿고 중고



차 대금을 친구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고차는 오지 않았고 친



구가 돈을 보냈다는 사람은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종웅님은 친구분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위와 같은 원종웅님의 친구가 실제로 돈을 중고차 매매자에게 송금하였는지 여



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친구가 대금을 중고차 업자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책임지기로 한 친구 역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이와 같아 형사가 친구에게 돈을 받으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친구



를 고소하였고 친구가 돈을 갚겠다고 하고 있다면 일단 돈을 받기전에 절대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고소를 취소하지 말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만약 원종웅님의 친구가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형사 고소했음에



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종



웅님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려면 결국 친구에게 중고



차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고 합의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일단 위의 내용으로 보아 원종웅님이 친구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



이 사실이고 친구는 원종웅님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



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에는 항시 변수가 있을 뿐 아니라 증거자료를 정확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측하



기란 습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원종웅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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