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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인명의일때 가능한 조치법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9-06 13:15:44
추천수 4
조회수   1,086

제목

채무자의 부인명의일때 가능한 조치법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위의 질문에 의하면 김남헌님은 남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



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가 예상되지만 남편(채무자)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김남헌님의 예상과 같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채무자



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의 가제도구 등의 유체동



산에 대한 압류 등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학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



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일단 채무자에게 공급한 물품이 학원에 대한 물품의 공급인



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학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이고 또한 채무자가 부인과 함께 학원



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학원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등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학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역시 유체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는 자동차등



록원부에 의해 소유권이 외부로 표시되기 때문에 만약 자동차의 소유자가 채무자의 부



인이라면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승소 판결을 받으



신 후에 채무자의 거주지 및 부인과 함깨 학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서 압류



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판결은 받



은 경우 '재산관계명시명령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시면 채무자가



법원의 판사 앞에서 부동사느 동산 등 모든 재산을 명시(진술)해야 함으로 판결을 바



으신 후에 채무자에 대해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



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남헌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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