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전화를 드리려고 시도했는데 통화중이라 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아버지께서 상가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으셨습니다.
은행에 저당잡힌 물건이라 낙찰받으면서 등기부등본상의 압류나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는데요. (첨부된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에 현재 1,2,3층은 재계약이 추진중이고,
4층, 5층은 비어있으며 지하 1층은 임대인이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4층과 5층은 비어있는데 열쇠로 잠겨있습니다. 저희가 잠근건 아니고 임대인이 잠겨놓은거 같은데 짐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인도명령을 받고 들어가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열쇠를 강제로 풀고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지하 1층의 경우(이미지상의 이복자), 임대금액이 다른 층들에 비해 약 3배정도 비쌉니다. 알고보니 예전에 건물을 공사에 참여한 사람인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대신 전세로 들어와서 노래방 인테리어를 설치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이 노래방을 저희가 인수하라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라도 이사람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지요? 아님 일반 임대인으로 인정되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되는지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하신 경매라 혼자서 나름대로 권리분석을 하고 했는데 경우의 수와 변수들이 많아서 확신이 안서네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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