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게시판이 있었네요...^^
법률에는 문외한이라 여쭈어봅니다.
업무상 판매한 물품대를 받지 못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쪽 승소판결이 예상되지만
문제는 채무자에겐 변제의사가 전혀 없고
저희가 확인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우 모두 부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채무자와 부인은 자영업자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부가 함께 거주한다면
집안 물건에 대한 차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외 학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집기와 학원 운행차량에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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