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올2월에 중고차매매상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잘타고다니다 형님차를 인수하게되서 이차를 역시 중고차 매매상에게 어제 판매를 했는데요..어제계약서쓰고 잔금을 받았는데 오늘 오전에 전화가와서 성능검사를 해보니 하우스작업을 한차라 이금액에는 절대차를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모는동안에는 사고난적이 없구요..계약금및 잔금까지 다받고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다끝난줄 알았는데 이런전화를 받으니 조금 당황스럽더군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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