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차례 권리금에 대해 답변드렸다 시피 권리금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금액이 아닙
니다. 즉 권리금은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고 또한 권리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법적인 조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광태님의 건물
주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가게를 비워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광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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