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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관련 문의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9-03 16:23:20
추천수 2
조회수   694

제목

권리금 관련 문의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여러차례 권리금에 대해 답변드렸다 시피 권리금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금액이 아닙



니다. 즉 권리금은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고 또한 권리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법적인 조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광태님의 건물



주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가게를 비워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광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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