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찬님께서 2004-09-03 07:28:01에 쓰신 내용입니다
: 10여년전 임야(지목은 임야이나 밭과 논으로 사용중이였음)를 사두었읍니다.
: 인근 주민이 벼를 심고 푸성퀴를 가꿔 먹는 것을 별 탈이 없어 그대로 부려묵게 했는데 최근(1년전 쯤) 어느분이 무화과나무를 심어 두었네요.
: 인근주민에게 문의해보니 무화과나무를 심은 분이 주인인 저의 허락을 얻어
: 심었다는데 주인인 저는 그분을 전혀 모릅니다.
: 주인인 제가 뽑아 내면 않된다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 처리해야 되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1998.4.24. 97도3425 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법률상담이지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사안의 경우에는 판례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을 하나하나 예상해서 답변을 해드리기 곤란합니다.
일단 모든 일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주인을 만나셔서
동의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나무를 베어내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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