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공제하면 보증금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증금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인에 대하여 전차인은 전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전차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관리비를 공제한다면 없어질 비용이라면 더 이상 다투는 것이 여전히 무의미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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