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여년전 임야(지목은 임야이나 밭과 논으로 사용중이였음)를 사두었읍니다.
인근 주민이 벼를 심고 푸성퀴를 가꿔 먹는 것을 별 탈이 없어 그대로 부려묵게 했는데 최근(1년전 쯤) 어느분이 무화과나무를 심어 두었네요.
인근주민에게 문의해보니 무화과나무를 심은 분이 주인인 저의 허락을 얻어
심었다는데 주인인 저는 그분을 전혀 모릅니다.
주인인 제가 뽑아 내면 않된다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 처리해야 되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시기를 빕니다.
김영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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