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약정기간이 지난 4월이라 이미 만료한 상태이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쪽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새로 계약하지 않았음)
지난 임대차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었는데,
(물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등기되어 있음)
이 전세권이 양측이 아무 의사표현이 없었을때 법정갱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효력에 문제가 없지만 재계약을
해도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권이 임대차 재계약만으로 그대로 연장된다면 후순위 권리자
(실제로 후순위 담보권자 있음) 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는 듯 한데,
이런 경우 (전세권의) 등기된 기간에 상관없이 유효한지 궁금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귀찮은 질문일지도 몰라서 먼저 죄송한 생각이 들고,
일일이 답해 주시는 정성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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