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가지 의문점이...
: 1.월세일경우도 보증금에 대해 임대차 등기명령이나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 월세의 경우에도 매월 지급되는 월세는 임대인의 소유가 되지만 보증금은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반환할 금전입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여러가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외의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있음은 물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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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계약일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나갈수가 없어서 월세를 내지않고 계속 거주한다면, 불법점유가
: 된다고 본것같은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게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월세를 납부해야 하고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불법점유가 될 수 있음을 물론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 3.만일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잔금을 치루고 나간다면, 임대인이 이사실을 알고있으면 대출금에 대한
: 이자 및 계약일 이후의 보증금에 대해 5%의 이자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는 말인지요?
- 만약 위와 같은 사실 즉 임차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이를 가지고 아파트 입주금 등을 납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4.계약일 이후에 집을 비울시 집열쇠는 반환해야하는지?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 만약 임차인이 집을 비운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집에 대한 관리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집에 대한 관리를 의미는 하는 열쇠를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열쇠를 반환하고 이사를 하였다면 이후 관리비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5.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최소 한달정도 걸린다고 본것같은데요, 신청전에 집을비우면(주소지를 옮긴
: 다던지)안된다고 들었는데, 이말이 맞는지요?
-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할 생각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된 후에 이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 6.주위 얘기로는 보증금받기전에는 나가지말고 혹시 꼭 나가야 된다면 가재도구를 다 빼지말고
: 몇가지 남겨두고 나가라던데 꼭 그래야 하는지요?
-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재도구를 남긴다는 것은 결국 집을 모두 비운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월세는 계속 납부해야 함으로 이와 같은 사안을 잘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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