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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가게보증금 떼어먹히는 건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31 15:28:55
추천수 3
조회수   1,040

제목

이런 경우 가게보증금 떼어먹히는 건가요???

글쓴이

한인철 [가입일자 : 2004-08-28]
내용
Related Link: http://mamakid.com

이런 코너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ㅠ_ㅠ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올린 후 장황한 내용도 올리겠습니다.



1. 동대문 프레야타운내 옷 매장을 임대하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를 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 이때 가게주인이 없어 동생과 계약을 함.

2. 1년후 재계약없이 자동연장되어 유지

3. 총 2년을 영업한 후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계약자에게 요구.

4. 계약자였던 동생이 1억원가량의 채무자로 전락하여 잠적.

5. 가게주인에게 청구했지만 가게주인은 알고보니 분양받은 가게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가게를 임대하고 나에게 재임대를 한 것이었음.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여서 회사쪽에다가 가압류인가 하는 것은 못 걸거라고 했음.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 줄 만한 상황이 못된다고 다음 계약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함.

6. 2년이 넘게 기다렸지만 가게는 들어올 사람이 없음.

7. 현재 가게는 2년 동안 비어있는 상태임.

8. 월세는 꼬박꼬박 잘 내왔었고 보증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9. 회사에서 얼마전 다음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이 주는 보증금은 그동안 밀린 관리비에서 공제한다는 통보를 받았음.





군대생활 7년을 하고 나와 처음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운영회의 입회하에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동생이랑 계약을 하면서 위임장이나

인감등은 받지 않았었습니다.



더구나 계약서상에는 동생이름으로 계약이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계약한 것이라 지금은 무척 후회하고

있네요... ㅠ_ㅠ



가게주인은 지금 미국가서 옷 공장운영하며 살고 있는데 이민간 것은 아닙니다.



주소는 서울 북한산근처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만...



실제 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요?



전전세는 임대차보호를 못 받는 다는 말도 듣고 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거기다가 가게주인과의 계약이 아니라서 걱정도 되구요...

주인은 미국내 연락처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서민이라 500만원도 큰 돈이거든요... ㅠ_ㅠ



구제받을 수 있을 런지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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