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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31 13:40:45
추천수 5
조회수   814

제목

월세 보증금 관련

글쓴이

신상진 [가입일자 : 2002-03-13]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더운데도 이렇게 여러 회원분들에게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전 글을 검색해보니 유사한 질문과 답이 있긴한데, 조금 더 자세한것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월세를 살고있는데, 몇년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9월에 입주를 할려고 합니다.

월세 계약일이 8월 말이라서 집주인과 여러차례 통화를 하였고, 나가기로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있는 많은 사례들 처럼 집주인이 보증금을 현재살고있는 집이 나가기전에는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_-;



여기서 본 내용이 생각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내용 알지도 못하고 알필요도 없다고 말을하는데, 저의 경우는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항상 이동준변호사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말로 잘 해결해 볼려 했는데, 물론 금액이야 주인의 권리니

제가 머라할수는 없지만, 집을 내어논 상태이지만 시세보다 훨씬 높은금액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듯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동안 변호사님이 상담한 내용을 거의 전부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계약시점에 집을 나가야 되니,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사실을 집주인에 보내고,

별 움직임이나 반응이 없으면 계약일 이후로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이후로도 안될 것 같으면,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몇가지 의문점이...

1.월세일경우도 보증금에 대해 임대차 등기명령이나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2.계약일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나갈수가 없어서 월세를 내지않고 계속 거주한다면, 불법점유가

된다고 본것같은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3.만일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잔금을 치루고 나간다면, 임대인이 이사실을 알고있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계약일 이후의 보증금에 대해 5%의 이자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는 말인지요?



4.계약일 이후에 집을 비울시 집열쇠는 반환해야하는지?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5.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최소 한달정도 걸린다고 본것같은데요, 신청전에 집을비우면(주소지를 옮긴

다던지)안된다고 들었는데, 이말이 맞는지요?



6.주위 얘기로는 보증금받기전에는 나가지말고 혹시 꼭 나가야 된다면 가재도구를 다 빼지말고

몇가지 남겨두고 나가라던데 꼭 그래야 하는지요?

등등입니다.....



질문이 많은데 제가 이런쪽에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해고 여기저기 들은 애기들은 많고 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렀습니다....

꼭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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