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경우 아버님이 사용한 돈은 문중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종손의 돈이 아니라
는 것이고 그렇다면 돈에 대한 집행 역시 문중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
서 아버님이 850만원을 변제했을 당시 문중에서 가압류를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렇다면 당시 문중 어른들로부터 850만원에 이자까지 모두 포함하기로 하였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은행권 이자에 의해 이자를 계산하
는 것이 아니라 연 5%의 법정이자로 계산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확인하여 보시고 가압류를 계속 해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문중 돈을 다 갚았다는 것을 증명하여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이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모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아버님이 거주하시는 주소지 법원에 가셔서 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경숙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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