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주님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안고 아파트를 구입하셨고, 신상주님이 안은 보증금
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해서 빼주려고 했지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
트가 매매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
입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엄밀히 신상주님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인 책임이
있고 또한 임차인이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보증금을 반환받
아 입주 잔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신상주님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여 임차인이 은행 이자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법적
인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사안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므로 결국 임차인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
거나 어렵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신상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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