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영진님의 경우 아버님이 사망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
았다면 더 이상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아버님의 채무(빚)을 갚을 법적인 책임
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전화
를 한다고 하더라도 갚을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화를 하여 욕을 하
거나 다른 곳에 계속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다면 오히려 이를 녹음하여 두었다
가 협박, 공갈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엄영진님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아버님의 빚을 변제하
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아버님 빚의 일부라고 변제하게 된다면 나머지 모두에 대해서
도 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에 대해서라도 절대 변제하지 않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걱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엄영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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