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답변에서와 같이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여 두셨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표기
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전세권등기가 설정되
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끝난 후 배당등에 있어 이사가 원인이 되어 손해를 입지는 않
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조진형님이 전세권을 설정한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된 경우 법원
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조진형님에게는 경락 여부 및
채권배당에 대한 내용이 송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경락이 될 때 먼
저 1순위 권리자인 은행이 배당을 받은 다음 나머지 돈에서 2순위 권리자인 조진형님
이 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 압류가 1년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국세채권이 1순위가 됨으로
결국 조진형님은 3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경매 절차와 관련한 나머지 질문의 경우 해당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모
두 확인하지 않았고 또 법원의 경매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려
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조진형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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