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님께서 2004-03-21 19:10:50에 쓰신 내용입니다
: 저는 1월 26일 인터넷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 현재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카페에 등록에 사람이 38명이구요.
: 사기 피의자는 3월 19일 검거 되어서 현재 화성경찰서에 구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 피해자 분들중에는 고소장을 쓰신분과 진정서를 내신분 아직 아무것도 접수를 하지 않으신분들이 있으십니다.
: 피의자는 합의를 볼 생각이 업는것 같구요.
: 피의자가 검거 되어 있는경우 피해자들이 할일은 무었이 있을까요?
- 피의자 즉 박종필님 및 다른 분들께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면 아마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가셔서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내용을 소상히 진술하시고, 관련 자료 즉 돈을 입금하여 주었
다면 이에 대한 자료, 물건을 주문하였다면 주문에 관한 이메일 등 자료를 가지고 가
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여 온다면 피해자
들이 생각하는 범위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피해자들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 또 단체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의자의 형량이 더 많아 지나요?
- 먼저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동종 전과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인지 등 가해자
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가능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 피해자가 수십명이라
면 상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상습범이라고 함은 동종 전과
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같은 행위 예를 들어 사기죄를 수십명에게 범하였다면 이와
같은 경우 상습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량이 더 많아지는지 여부에 대
해서는 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단체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 단체로 소송을 제기할때 한사람명의로 제기할때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해야 하며
: (피해자가 거주하는곳과 피의자가 거주하는곳) 또 다른분들이 준비 할것은 무엇이 있나요?
- 위와 같은 경우 박종필님등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하여 손
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가 한사람이 아니라 수
십명이라면 피해자들 중 한분이 다른 분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을 대리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을 받는 방법은 가해자에 의해 피해받은 피해자들이 그 중
한사람을 대표로 위임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 가해자 어느 주소지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가능합니
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가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해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물건을 주문하고 물건 대금을 입금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
해자가 물건을 송달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자료 즉, 물건 주문에 대한 자료,
입금(온라인 입금, 무통장입금)에 대한 자료등이 그 증거자료로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
니다.
: 현재 피해 금액이 500만원 미만(소액)이더군요. 이정도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오나요?
: 피해 금액은 더 늘어 날거 구요.
- 형량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이 확실하고 처벌
을 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량등에 대해는 해당 법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으로 어느 정도의 향량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종필님의 질문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련 증거자
료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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