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글을 올려 죄송스럽니다.
문중돈에 관한 글에 대해서 다시 여줘볼려구요.....
아버지께서 그 돈을 가져오셨을때는 그돈만 가져온게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께 문중돈의 일부를 맡기셨다고 합니다.
일부의 돈을 다 문중에서 쓰고 아버지께서 보관하고 계셨던 남은돈이 800만원이었구요 그래서 그돈을 쓰게 되었고, 이자약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한바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에는 물론 돈을 쓰고 빨리 갚지 못한 아버지의 책임도 크지만 한번 가압류를 해서 상환했다고 풀어준 건에 대해서 다시 이자에 대한 금액을 가압류한다는 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집안분들의 말씀으론 종손이 성격적으로 다소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으니,
종손이 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가압류를 해지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일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간의 감정싸움인것 같아 소송을 하기엔 너무 미련스러운 일인듯 싶어,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 부탁을 드린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새마을금고의 이자계산방식으로 한 금액이니 돈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순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기에는 무리인듯 싶어 구체적인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심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된다는 말씀인지요?
다시 한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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