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아버지께서 문중돈 800만원을 이용해 쓰시고, 형편이 어려워져 몇년동안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문중에 종손이라는 사람이 돈을 빨리 갚으라고 임의로 이자까지 계산을 하여 1350만원이란 금액으로 집에 가압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과 상의를 한끝에 원금만 갚으라 하여 850만원이란 돈을 갚고 가압류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종손이라는 사람이, 종손도 모른체 가압류를 해지해 줬다고, 앞서 차용서류로 다시 이자계산을 하여 650만원이라는 이자돈을 내놓으라고 또 다시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집안에서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경매를 봐서라도 돈을 받아야 겠다고 합니다. 어찌해야되는지요..
참고로 종손이라는 본인은 아들 등록금을 못낸다는 이유로 문중돈으로 한학기 등록금을 낸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사시는 집이 지금 곧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일로 아버지 건강상태가 매우 안좋으셔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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