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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시 파손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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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11: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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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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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시 파손면책?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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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가입일자 : 2006-01-0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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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에서 택배시 파손면책은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인가요?
물품의 매매에 있어서 판매자와 운반자, 구매자가 있을테지요.
그럼 물품의 이동경로는 판매자->운반자->구매자가 되겠지요.
만약 택배시 파손면책이라면 물품의 소유권은 운반자로 옮겨질때 같이 옮겨진답니까?
구매자에게 전달되었을때야 소유권이 구매자로 옮겨질테지요.
운반자는 말그대로 운반자일뿐 소유권을 가질 수 없지요.
만약 운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물품에 손상이 간다면 판매자와 운반자가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구매자가 해결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조건을 걸었다면 선입금이 아니라 후입금의 조건도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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