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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인터넷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29 21:47:27
추천수 2
조회수   832

제목

얼마전에 인터넷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글쓴이

이구연 [가입일자 : 2004-08-27]
내용
21일 토요일 다나와(www.danawa.co.kr) 사이트를 통해서 삽니다 계시판에 컴퓨터 부품 몇가지를 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시간후에 김승범씨라는 분한테 연락이왔고 제가 구하는것을에 대한 조건이 딱 맞다 싶어서 25만원에 사겠다고 했고 김승범씨도 좋은 가격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바로 보내드린다고 하더군요

010-3981-5250

수신번호는 이렇게 찍혔습니다.

381-028981-02-011

기업은행 계좌번호이고 예금주 김승범 입니다.

이곳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선입금 하면 바로 물건 보내주시겠다고 했었고 운송장 번호까지 가르처 주셨습니다.

690-6331-795

1588-1255 라고 하면서 이곳에 전화해서 운송장 번호 대면 위치 추적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통운 편의점 택배를 이용했다고 했고 김승범씨 사는곳은 대구라고 하셨습니다. 억양도 대구 같이 느껴졌었구요

전화통화하면서 무척 바쁘다는말을 자주 했구요

마지막으로 통화한건 월요일 오후 3시쯤..

운송장번호로 조회 해봤는데도 아무것도 없다고 했더니 지금 사무실로 가는 중이라며 운송장번호를 다시 불러주신다고 했고 그뒤로 오늘까지 아무 연락이없고 전화 또한 받지 않습니다.





딱히 증거라고 할만한것은 김승범씨에게 계좌이체한 통장과

수신번호에 010-3981-5250 찍힌 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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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에 민원요청 해서 얻은 글 입니다.





2004/08/26 16:20:13 답변 서울지방청 청량리서 수사과 경사 조광현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이버 경찰청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구연님 이 올려주신 글을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피해를보신 것 같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경찰서 민원실 (☎ 3295 - 0110)에 나오시어 민원상담관 하고 상담 하신후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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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답변을 얻었는데요 내일 진정서를 우편으로 보낼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지방집에 와있거든요. 방학동안에 쓸 업그레이드PC 였는데 내일이면 개강이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꼭 잡아서돈도 돌려받고 사과도 받고 싶은데요. 지금 신고하면 얼마나 걸려야 잡을수 있을까요.. 또 돈 25만원은 전부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진정서를 제가 아는대로 쓰긴했는데 그게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25만원일지도 모르는 돈이지만 저한테는 너무나도 많은 뜻이있던 돈이었는데...



제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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