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종덕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함은 임차인
이 우선변제에 관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도라도 은행의 근저당권 등에 비해
후순위가 됨으로써 후에 법적인 분쟁의 발생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
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서울
의 경우 보증금이 4000만원인 경우 1600만원까지는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
당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우종덕님이 보증금 15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종덕님은 우종덕님에 비해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
고 하더라도 보증금 1500만원으모두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를 받아 두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문의하시고 계약서
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주택임대차보헙 제3조의 2,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조
* 위와 같은 답변은 우종덕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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