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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29 13:55:21
추천수 4
조회수   847

제목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우종덕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함은 임차인



이 우선변제에 관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도라도 은행의 근저당권 등에 비해



후순위가 됨으로써 후에 법적인 분쟁의 발생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



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서울



의 경우 보증금이 4000만원인 경우 1600만원까지는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



당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우종덕님이 보증금 15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종덕님은 우종덕님에 비해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



고 하더라도 보증금 1500만원으모두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를 받아 두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문의하시고 계약서



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주택임대차보헙 제3조의 2,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조





* 위와 같은 답변은 우종덕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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