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회님의 경우 일단 짐볼을 사용하여 수술한 부분이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요구하는 정도의 손해배상을 모두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
우 짐볼을 사용한 사람은 이미 다리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완치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짐볼을 사용한 사람이 기왕에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받았는지 또 짐볼을 사용하여 심해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심해졌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짐볼을 요구하는 사람이 배상을 요구한다면 기왕에 치료받은 범위, 짐볼을
이용하여 다친 범위가 치료받던 범위를 얼마나 넘어서는지 아니면 악화시켰는지 모두
알아 보시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민회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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