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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제품의 불량으로 다쳤다고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29 13:46:56
추천수 4
조회수   1,090

제목

소비자가 제품의 불량으로 다쳤다고 합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민회님의 경우 일단 짐볼을 사용하여 수술한 부분이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요구하는 정도의 손해배상을 모두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



우 짐볼을 사용한 사람은 이미 다리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완치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짐볼을 사용한 사람이 기왕에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받았는지 또 짐볼을 사용하여 심해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심해졌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짐볼을 요구하는 사람이 배상을 요구한다면 기왕에 치료받은 범위, 짐볼을



이용하여 다친 범위가 치료받던 범위를 얼마나 넘어서는지 아니면 악화시켰는지 모두



알아 보시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민회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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