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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을 섰는데, 변제 하라고 하는데...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29 13:41:05
추천수 3
조회수   677

제목

신용보증을 섰는데, 변제 하라고 하는데...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박용준님의 질문에 의하면 신용보증이라고 하셨지만 내용은 은행 대출금에 대



한 연대보증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여하간에 보증을 한 경우 주 채무자와 같은 법적



인 책임을 지게됩니다. 즉 주 채무자가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주 채무자, 보증인 모두에게 대출금을 여구할 수 있으면, 만약 신용보증이라



면 신용보증을 요구한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적으로 손해배



상할 의무가 있게됩니다.





* 따라서 위의 경우 보증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하고 따라



서 3000만원에 대해 보증 책임이 있어 은행이 압류 등을 하였다면 3000만원을 직장 동



료분이 변제하기 전에는 압류 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동룝분이 보증을 요구한 사람을 찾아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3000만원을 은행에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용준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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