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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꿔주었는데 .....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29 13:32:43
추천수 2
조회수   745

제목

돈을 꿔주었는데 .....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이재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돈을 빌려간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400만원과 빌려준



돈 400만원의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의로 보입니다.





* 일단 노동청의 말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과 빌려준 돈은 별개의 돈입니다. 따라서



상계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통장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400만원을 입금하여 주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굳



이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 위의 내용으로 보아 직원은 차용증을 작성할 것으로 보



이지 않습니다.





* 그리고 위의 경우와 같이 이자나 변제(갚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빌려간 돈을 변제할 것으로 요구하시고, 이 경우 빌려간



날 즉 입금한 날로부터 법정이자 5%를 더 하여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별도의 변제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상당



한 기간이 변제기간으로 주어지고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이란 한달 정도를 의미할 것으



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도 직원이 4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보증금



에 채권가압류를 하시고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립니다. 이 경우 소액심판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형사상 사기죄의 고소도 가능하지만 일단 이



와 같은 형사상 고소는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재원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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