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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3-22 10:04:57
추천수 3
조회수   1,232

제목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1. 민법상에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고 후 6개월 후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상의 2개월 차임연체시 해지효력발생한다는 약정의 적용여부



- 먼저 민법상의 규정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 통지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규정은 임대차 계약상의 내용



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



면 위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몇개월분의 월임료를 납부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면 임대인에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임차



인이 2개월 이상의 월임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과 상관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 2. 그리고 영업활동 중단으로 상권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적용여부



-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않아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상권 형성에 손해를 주



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임대인



의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 할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영업



을 하지 않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뿐 아니라 임차인이 영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임차인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그것



을 강제할 방법도 없고 그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위법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권형성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



구하시기 보다는 2기분 이상의 월임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의해 임대차 계약



을 해지하시고 건물명도청구를 하셔서 제3자에게 임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



각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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