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500 만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오늘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전세 계약서를 쓴 다음에 확정일자를 안받은것같은
생각이 드는겁니다.
벌써 4년쯤 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1500만원정도의 소액인 경우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이럴경우 제가 해야할일이 어떤것이 있고..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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